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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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1.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지지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만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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