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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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1.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지지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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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사.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 | 20 | 30 |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
20 | 30 | 50 |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
50 | 70 | 100 |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만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